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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1.5% 정부지원 대출! 결혼비용, 자녀학자금까지 생활안정자금대출로 해결하기

by 무경계 2022. 1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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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안정자금대출

제1 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마저 6~7%를 넘어선데다 내년까지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

무려 금리 1.5%로 정부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.

바로 ‘생활안정자금대출’인데요, 혜택이 좋아서 막말로 대출 받아서 적금을 해도 이득인 수준입니다.

 

생활안정자금대출 개요

혜택: 이자율 1.5%로 500만원에서 최대 1,250만원 생활자금 대출

  •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자녀양육비 등 다양한 대출 지원

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

상환방법: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

대상: 융자신청일 기준 아래 대상자로,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. 다만, 비정규직 근로자(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직)는 소득요건 미적용

  • 근로자: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• 1인 자영업자: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
  • 일용근로자: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 45일 이상
  •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·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 45일 이상 사용용도: 혼례비, 자녀학자금, 의료비, 부모요양비, 장례비, 임금감소생계비, 소액생계비, 자녀양육비

신청절차

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절차

유의사항: 아래 대상자는 대출 신청 불가

  • 이미 융자한도액(신용보증 한도액)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
  • 규정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(허위 ·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)
  • 한국신용정보원에 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

신청방법: 근로복지넷의 서비스 신청 메뉴 *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
 

근로복지넷

 

welfare.comwel.or.kr

 

 

이 게시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, 일부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등을 참조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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